[운영 지침]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인프라(시설·장비) 운영 지침
2024-11-29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인프라(시설·장비) 운영 지침
제정 2021년 03월 11일
개정 2021년 06월 01일
개정 2024년 03월 19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프라(시설·장비)의 사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제2조(사용자 범위)
① 센터 인프라(시설·장비) 사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메타버스 관련 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2.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메타버스 관련 창·취업 준비자
3. 강원특별자치도 메타버스 관련 학과 대학생
4. 기타 센터 관리자와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용자 <개정 2024. 03. 19.>
5. 중복 예약 시 기업 지원을 우선으로 함 <신설 2024. 03. 19.>
②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하여,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제3조(운영시간 및 사용료)
① 센터 인프라(시설·장비)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개정 2024. 03. 19.>
2. 휴 관 일: 법정 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지정일
3. 운영시간 외 사용 희망 시 센터 관리자와 협의 가능 <신설 2024. 03. 19.>
②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는 무상으로 운영한다.
제4조(시설 사용신청)
① 시설의 사용신청은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사용 희망일 최소 1일 전에 예약해야 한다.
② 사용 기간은 단기사용 최대 15일, 장기사용 최대 3개월이며, 1개월 이상 사용 시
센터 관리자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③ 제1항의 사용신청 시 최초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④ 장기사용과‘제2조 제1항 4호’의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자유 양식)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센터 관리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⑤ 모션캡쳐룸과 브이튜버룸의 경우, 공용시설(랩실, 회의실, 테스트베드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03. 19.>
제5조(장비 사용신청)
① 장비의 사용신청은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법정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한 사용 희망일 최소 1일 전 예약해야 한다.
② 사용 기간은 단기사용 최대 15일, 장기사용 최대 3개월이며, 1개월 이상 사용 시
센터 관리자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센터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6~12개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③ 제1항의 사용신청 시 최대 사용 수량은 4대이며, 최초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관련 자격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④ 장기사용과‘제2조 제1항 4호’의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자유 양식)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센터 관리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제6조(사용목적)
① 사용자는 센터 인프라(시설·장비) 사용 신청 시‘사용목적’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② 사용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
1.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개발, 제작, 교육, 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그 외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③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특정 정당, 종교의 활동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로 부당한 수익을 취하는 경우(재임대 등)
3. 센터 인프라(시설, 장비 등)를 사유 재산 및 기업 자산으로 이용 및 홍보하는 경우
<신설 2024. 03. 19.>
4. 기타 현행 법률에 저촉되거나 부적절한(폭력적, 선정적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개정 2024. 03. 19.>
제7조(사용 승인 거절)
센터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본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2. 기존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사용 시 훼손, 분실 등 피해를 준 경우
<개정 2024. 03. 19.>
3. 기존에 유관기관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인프라(시설·장비)
사용에 있어서 유사 지침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
<신설 2024. 03. 19.>
4. 기타 센터 관리자가 운영상의 이유로 사용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사용 및 반납)
① 사용과 반납은 사용자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예약 이후, 별도 연락 없이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센터 관리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0조(자격 제한)에
따라 주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② 사용과 반납은 신청자 본인이 원칙이며, 대리 사용과 반납은 불가하다.
다만, 센터 관리자로부터 합리적인 사유(질병, 사고 등)로 사전에 승인을 득했을
때는 가능하며, 추가 신분 확인이 진행된다. <개정 2024. 03. 19.>
③ 사용자는 인프라 사용 이후 반납 시 원상 복귀(SW 임의 설치, 정리 정돈 등)해야 한다.
<신설 2024. 03. 19.>
④ 사용과 반납 시, 센터 관리자는 인프라(시설·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⑤ 사용자는 사용과 반납 시 신분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인프라(시설·장비)의 사용 완료 이후 만족도 조사, 사용 완료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4. 03. 19.>
⑦ 장비 사용기간 연장은 센터 관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체 연장이 불가하다.
<신설 2024. 03. 19.>
제9조(후원 명칭 사용 등)
① 사용자는 센터 관리자가 콘텐츠 결과물을 공유 요청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03. 19.>
② 사용자는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활용한 결과물에 대하여,‘본 콘텐츠는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를 표기하여, 결과물 복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03. 19.>
③ 제출된 결과물은 본 센터의 홍보, 교육, 결과보고 등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정 2024. 03. 19.>
제10조(자격 제한) <개정 2024. 03. 19.>
센터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두주의를 줄 수 있다. 구두주의 2회 이상 시 제11조(자격 정지)에 따라 사용자의 자격을 곧바로 1회 이상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
1.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훼손, 분실 등 피해를 준 경우
2. 센터 내 타인의 저작물을 훼손하는 경우
3. 센터 내 음주 및 흡연하는 경우
4. 사용신청 이후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5. 제8조(사용 및 반납) 제1항인 경우(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제8조(사용 및 반납) 제3항인 경우(원상 복귀 필수)
7. 기타 센터 사용지침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자격 정지) <개정 2024. 03. 19.>
센터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의 자격을 곧바로 1회 이상 또는 영구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신청 시 허위 정보(타인의 신분증 사용 등)를 작성한 경우
2. 사용승인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4. 사용 시 불법적인(흉기, 비정품 SW 등) 물건을 소지한 경우
5.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6.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임의로 SW업데이트·개조·변형하는 경우
7. 장기 시설 사용 시 주 1회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남아있는 사용 기간 즉시 종료)
8. 제10조(자격 제한)에 따른 구두주의 2회 이상인 경우
9. 기존 유관기관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인프라(시설·장비)
사용에 있어서 유사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경우
제12조(손해에 대한 책임)
① 사용자는 센터 인프라(시설·장비) 사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장비를 분실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동일기종의 장비를 구매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 반납 시 작동에 문제가 있을 시 사용자는 구매 또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4. 03. 19.>
1. 제8조(사용 및 반납) 2항인 경우 당초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2. 제11조(자격 정지) 5, 6호로 원상 복귀를 위해 사용자는 구매 또는 수리해야 함
④ 센터 인프라(시설·장비)를 훼손 또는 파손했을 때는 수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다만, 인프라 노후화 등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센터와 협의한다.
<개정 2024. 03. 19.>
⑤ 손해배상은 사유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
해야 한다.
⑥ 제품을 사용하고 별도 연락 없이 반납일 기준 7일 이내에도 반납하지 않는다면
반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센터는 법적 처리를 진행한다.
⑦ 미반납으로 인한 법적 처리 시, 미반납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⑧ 민·형사상 소송의 경우, “강원 메타버스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신설 2024. 03. 19.>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본 지침 이전에 이루어진 인프라(시설·장비) 사용 건이 본 지침과 상이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의 해석과 결정사항을 우선으로 준수하여야 한다.